'삼성家 유산소송' 항소심 내달 14일 변론종결..2월초 선고
경영권 유지 위해 '차명주식 단독 상속' 필요성 놓고 양측 공방
입력 : 2013-12-03 16:39:52 수정 : 2013-12-03 16:43:47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선대회장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내년 1월 중순에 열린다.
 
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는 이병철 회장의 장자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면서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대리인에게 "내년 1월14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월에 있을 법관 인사이동 전에 선고를 할 예정이니 일정에 맞춰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인 24일에는 양측에서 신청하는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양측 대리인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우선 이 회장 측은 "경영권을 승계할 때는 당연히 주식을 승계하는 의사도 포함돼 있고, 이것이 선대회장의 확고한 유지"라며 "현실적으로 경영주식 승계 없이 경영권만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생전에 분배했고, 나머지는 이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의 차명주식 단독 상속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면서 "당시 이 회장의 실명지분 만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가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상속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창업주 등이 신세계 백화점, 제일제당, 삼성문화재단을 일컫는 상위지배기업과 재단을 지배하고, 그 기업과 재단이 중복출자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였을 뿐,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하위 그룹이었다"며 삼성생명이 사실상 지주회사였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은 선대 회장 때부터 실명주식만으로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회장 측은 경영권 행사에 차명주식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주식은 1970년대 후반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회장은 1969년에 사실상 경영 일선을 떠났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낸 이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주명부와 주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4조원대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 2월 이 전 회장 측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이 전 회장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이 전 회장 측은 청구금액을 96억원으로 축소해 항소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