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월부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직접 관리
입력 : 2013-12-05 14:11:25 수정 : 2013-12-05 14:15:0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또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을 준용하게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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