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회사 (주)엄앵란 '1억9천 김치값 소송'패소
"엄앵란씨는 2011년 임원 사임..배상책임 없어"
입력 : 2013-12-06 16:02:23 수정 : 2013-12-06 16:06:01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엄앵란씨가 대주주로 있는 김치사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이 납품업체가 제기한 '밀린 김치값'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는 김치 제조 업체 'H'사가 '주식회사 엄앵란'과 엄씨를 상대로 "밀린 김치값을 지급하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주)엄앵란은 1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엄씨는 지난 2011년 감사직을 사임해 더 이상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고, 엄씨가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서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씨에 대한 직접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H사 측은 "연예인이라는 엄씨의 인지도를 믿고 계속 물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이번달까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엄앵란'을 설립해 김치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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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