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소득공제 제외
임원승진 퇴직금도 혜택 없다
입력 : 2009-02-16 08:59:3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정부가 중간정산을 통해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공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12일 당정이 발표한 감세안 가운데, 부처의견을 수렴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 12일 올해말까지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간부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세감면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이는 불황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지원하자는 기본 취지와 다르게 사용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중ㆍ고교 교육비 공제한도를 분리해서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같았던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 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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