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에 내진보강 비용 포함
非과밀억제권역에도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입력 : 2013-12-17 10:00:00 수정 : 2013-12-17 10: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비(非)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에 내진성능이 포함돼 재건축 사업 판정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했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놓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저정하게 했다. 다만 기존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금청산 동의 기준도 완화했다. 현금청산이 조합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원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타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 지원업무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됐으나 연내 공포돼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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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