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금보상 범위 확대..30㎞이내 거주해도 가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형평성 제고
입력 : 2013-12-17 10:00:00 수정 : 2013-12-17 10:00:00
앞으로 보상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토지소유주도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행정구역에 의해 정해지던 부재지주 판단기준에 거리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보상대상 토지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다르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근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토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결신청 시 공고 및 열람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순차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해 관련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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