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인터넷 판매 허용 관건은 ‘소비자보호’
초기 해지환급금 대부분 보장되는 상품 검토
입력 : 2013-12-21 10:00:00 수정 : 2013-12-21 10: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변액보험 인터넷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했던 금융당국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반발과 소비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소비자 민원이 발생 가능성이 적은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스크 때문에 변액보험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방안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판매 일부 허용하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험사들에게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었다. 하지만 고객에게 돌아가는 불명확한 수익률 공시 등의 문제로 판매가 시들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생명보험사들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확대를 꾀하기 위해 변액보험 인터넷 판매를 추진했다. 현재 변액보험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민원 가능성을 우려해 인터넷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판매 채널과 수익원 다변화 측면에서 보험업계에 도움이 되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어서 설계사 채널보다 민원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또한 변액보험과 구조가 비슷한 펀드가 은행 등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어필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소비자 민원에 대해 민감한 거 같다”며 “민원 소지를 없애고 일부 상품 허용을 통한 변액보험 인터넷 판매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민원발생 소지가 없고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상품이라면 일정부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액보험 가입자가 계약초기 해약을 하더라도 환급금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품과 같은 설계사 수수료를 나중에 지급하는 상품의 허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문제는 초기에 먼저 떼는 설계사의 선취 수수료 비용이 많아 해지 환급금이 적립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이라며 “이를 일정기간이 지나서 수수료를 주는 후취형 상품이라면 민원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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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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