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일가' 조세포탈 사건 병합
입력 : 2013-12-24 10:29:49 수정 : 2013-12-24 10:33:50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사건과 전씨의 차남 재용씨(49) 사건이 한 재판부에 병합돼 심리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이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모관계로 보고 기소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임목비를 부풀려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포탈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에 관해서는 "계약을 변경한 것일 뿐이다. 매매 계약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전부 이행돼 매매대금 수수도 모두 끝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와 전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6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씨를 먼저 기소한 이후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재용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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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