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입력 : 2013-12-26 15:35:34 수정 : 2013-12-26 15:40:15
◇김승연 한화 회장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진행된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 등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자신의 채무 3200억여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이를 분식회계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을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를 별도 배임죄로 본 원심 판결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현재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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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