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 횡령사건' 김원홍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3-12-26 17:42:12 수정 : 2013-12-26 17:46: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진행된 김 전 고문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고문이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내부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들 모두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 범행 은폐를 위해 각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다이어리나 SK그룹 재무팀이 작성한 보고서, 펀드 출자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개시되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강제추방 됐고,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소비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선처를 호소할 단 한가지의 사실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고문은 SK그룹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자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9월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강제추방됐다.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형제는 465억원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해 왔다.
 
관련 사건으로 최 회장과 동생 최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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