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겨울철 결로 방지 기준 마련
국토부, 설계기준 및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 2013-12-26 11:00:00 수정 : 2013-12-26 11:04: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26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안에 따르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를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한느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시에 갖춰야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값(0.28)을 기준으로 했다. 온도차이비율 값을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 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한다. 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 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공동주택은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다.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해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 승강기 홀, 계단실 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 사진을 함께 첨부해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등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3無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됐다"며 "입주자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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