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하나로 합친다
지원대상, 年소득 3000만원 이하·6~10등급으로 통일
햇살론 보증비율 '95%→90%' 인하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신용평가 가점 부여
입력 : 2013-12-26 12:00:00 수정 : 2013-12-26 14:38:09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그동안 서민들에게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줬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기준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도 90%로 하향조정 되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겐 신용평가시 가점도 부여한다.
 
27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원대상을 6~10등급,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하며 최고금리 이자율도 연 12%이하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이 각각 달라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이 서민금융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새희망홀씨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5등급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5등급 차주는 1금융권에서도 대출가능하다"며 "새희망홀씨 등급 상향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금공급 줄어드는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상향 조정된 햇살론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9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하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게 보증비율 인하의 배경이다.
 
보증재원 대비 햇살론 취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반기별로 저축은행의 임의출연금 납부를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내년부터 햇살론 보증재원 중 근로자 비중을 기존 32%에서 56%로 높일 것"이라고 밝히며 근로자 보증비율 인하로 보증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울러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며 현재 미소금융과 타업권에 연체가 없는 성실상환자에 개인신용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월말 기준으로 1만9000명전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0~1000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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