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규정 위헌"
입력 : 2013-12-26 17:55:16 수정 : 2013-12-26 17:59: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651조 1항은 헌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촌역사㈜가 "민법상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법 651조 1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한데도,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물 관리소홀과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은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의 재검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로 임차물 가치 훼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신촌역사는 2004년 대우건설과 신촌민자역사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대우건설에게 위임했는데 대우건설은 성창에프엔디와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역사 건물 일부 시설을 750억원에 30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성창에프엔디는 민법 651조 1항을 근거로 20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료 250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
 
신촌역사는 성창에프엔디가 상고하자 상고심이 계속되던 중 해당 조항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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