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회장 징역 6년 구형(1보)
입력 : 2014-01-14 21:11:27 수정 : 2014-01-14 21:50:3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이 구형됐다.
 
이 회장 등은 앞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하는 한편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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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