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으로 정부소유 된 토지 원 소유자에게 줘야"
입력 : 2014-01-26 09:00:00 수정 : 2014-01-26 11:00: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사라지면서 정부소유로넘어간 토지는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故이상옥씨의 자녀 7명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등기부 등이 사라지자 정부가 소유권을 가져간 선대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부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자신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특별법은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 분배하지 않기로 한 농지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996년 농지법 시행이로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지는 농지분배 당시 원고들의 선대 소유라 할 수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을 뿐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농지법 시행 후 정부의 매수조치가 해제 돼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우리은행에 신탁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일부 토지의 소유권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씨의 자녀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사라졌는데 정부가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깨고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농지분배 관련서류 등에서 토지 지주로 기재돼 있는 ‘이상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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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