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입어협상 타결
입력 : 2009-02-23 15:32: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지난해 결렬된 한ㆍ일 입어협상이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갈치할당량을 작년수준으로 3년간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한ㆍ일 입어협상이 타결됐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작년4월부터 시작한 마라톤 협상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11번째 도쿄회의에서 드디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갈치할당량과 위치정보시스템(GPS)항적기록보존 이행이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호어종인 갈치의 어획량 증가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원악화, 쿼터소진율저조, 위반건수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작년과 같은 2080톤을 향후 3년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또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한 불법조업 증거를 사용할 GPS항적기록보존 2009년 이행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올해는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한 실시요령을 마련, 2010년 모든업종 시범실시, 2011년 전업종 본격실시와 나포시행에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기를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로 조정하고 올해 1∼2월기간동안 잠정입어 어획량은 이번 협의와 별도로 추가된 것"이라며 "주력업종과 주요어종 할당량 측면에서는 유리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4월10일까지는 잠정입어방식으로 운영돼 우리 어업인의 조업에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올해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를 우리측이 의도한 6만톤,940척으로 결정했다.
 

◇ 어종별 할당량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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