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대납' 보험 모집행위..대법 "사기죄 해당"
입력 : 2014-01-29 06:00:00 수정 : 2014-01-29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첫달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실적을 올린 보험설계사의 영업방식은 보험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사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보험사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동부화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롯데홈쇼핑에서 근무하며 첫달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조건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7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올린 실적에 따라 동부화재에서 32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오씨가 동부화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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