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부살인' 배후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14-02-04 06:00:00 수정 : 2014-02-0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용인 청부살인' 사건의 배후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박모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의 범행을 도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모씨(48)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피해자를 제거할 동기가 있었던 점과 확실하게 살해하고자 하는 목적수행의식이 뚜렷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살인 교사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살해된 뒤 태연하게 공사를 재개한 점, 범행이 밝혀진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 판시했다.
 
이어 심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살인 계획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유모씨와 갈등을 겪자 2012년 8월 심씨에게 유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 역시 박씨의 지시를 받고 김모씨를 시켜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심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유씨를 살해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