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 "환영"
입력 : 2014-02-07 13:43:57 수정 : 2014-02-07 13:47:4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의당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사진)은 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2646명에 달하는 대량해고가 결국 기업의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부당한 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대변인은 이어 "24분의 고인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언론에 상고의 뜻을 내비친 사측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박근혜 정부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망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과 땀의 정의가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는 앞서 쌍용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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