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 확대' 서울고검, 수억대 사기 피의자 첫 구속
입력 : 2014-02-11 14:59:12 수정 : 2014-02-11 15:03:1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직접수사권 확대 방침을 밝힌 서울고검이 일선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피의자를 재수사한 끝에 구속기소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 검사장)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 자신의 마트를 넘겨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B씨는 서울남부지검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직접경정(更正) 전담수사실'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일선 청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 중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직접경정 전담수사실을 설치했다.
 
전담수사는 부장검사급인 김학석(사법연수원 21기)·이중제·박용호(이상 22기) 등 3명의 검사에 수사관을 집중 배치해 이뤄지도록 했으며, 전담수사 검사는 서울고검 형사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정을 내리더라도 직접수사하지 않고 다시 해당 일선 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모여 있는 고검 검사들의 활용방안과 일선 검찰청의 업무과부하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에 전담검사실을 설치하고 직접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울고검에서 시행중인 전담검사실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전국 고검으로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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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