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시효 열흘 남기고 쌍용차 회계조작 수사 재개
입력 : 2014-02-10 13:26:29 수정 : 2014-02-10 13:30:4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10일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쌍용차 노조가 2012년 2월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삼성KPMG와 안진회계법인,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하며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의 일부가 잘못 작성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쌍용차 측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짜고 고의로 회계자료를 조작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공판기록은 형사고발 사건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에 들어 가자 검찰은 "같은 쟁점을 두고 법원이 감정하고 있어서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전문가의 감정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008년 작성된 제무재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무재표는 쌍용자동차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했고, 삼정KPMG는 이 재무제표를 토대로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쌍용차가 2009년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유휴자산 매각 등의 근거가 됐다.
 
노조측은 "이르면 오는 20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며 "당시 금감원이 회계조작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검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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