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석방
입력 : 2014-02-11 18:41:26 수정 : 2014-02-11 18:45: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앵커: 수천억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소된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법원은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김 회장의 배임액과 횡령액에 크게 낮아졌고, 피해 계열사에 대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우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계열사에 서로 지급보증을 서도록 지시하고, 연결자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해 피해를 입힌 배임액을 종전 8994억원에서 8806억원으로 낮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위장계열사에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하게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배임액은 47억여원만 인정해 종전의 272억원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회장이 계열사인 드림파마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578억원을 횡령한 부분에 무죄 선고를 내린 종전 판결을 뒤집고 12억원 상당의 유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김 회장의 범죄액수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한 것을 바탕으로 배임액과 횡령액을 낮춰잡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는 범죄액수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김 회장이 피해회복을 위해 1597억여원을 공탁한 점과 김 회장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화그룹 측은 판결선고 즉시 낸 공식입장에서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에 앞서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이번 달에만 삼성가 유산소송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LIG그룹 총수 일가의 법원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재벌들도 남아 있는데요. 이번주 금요일에는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에 처해줄 것을 법원에 청했으나, 이 회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형제의 횡령사건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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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