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 확정..첫 '화학적 거세' 명령
입력 : 2014-02-27 14:47:43 수정 : 2014-02-27 14:51:4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씨에게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약물치료명령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약물투여·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치료명령 자체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형 집행 종료 당시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평소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등을 보면서 여아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피해자의 언니 등과 성관계하는 것을 상상해오다가 결국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면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를 적용한 결과 고씨의 재범 위험성 역시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 평소 위치를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째로 들고 나와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은폐된 장소로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며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생활해왔으며 복역 도중에 고씨의 성도착증세 등이 치료·완화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8월30일 새벽 전남 나주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데려가 성폭행하고 죄증 인멸을 위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재판 중 2011년 5월 완도군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20만원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절도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고씨가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잔혹성과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감안할 때 사회격리가 불가피하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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