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청탁명목 억대 받아챙긴 학원장 징역형
입력 : 2014-03-30 06:00:00 수정 : 2014-03-30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의대에 입학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학원 원장과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학부모들에게 의과대학의 특별전형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학원장 A씨와 강사 B씨에게 징역 8월과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험생을 둔 학무모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만큼 죄질이 매우 조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강사 B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며 편취액 중 1억4000여만원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장 A씨에 대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고의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 의과대학의 교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 2012년 9월에서 11월에 학부모 두 명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이 학교는 면접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돈을 써야할 것 같다"거나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 40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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