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시 지방공무원직 사퇴규정 합헌"
입력 : 2014-03-31 06:00:00 수정 : 2014-03-31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청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 직을 유지하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참정권 등이 제한됐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에 미리 사직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에게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한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고,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방공무원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공익에 비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인 김씨는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참정권 등이 제한됐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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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