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K증권 기관주의·2500만원 과태료
입력 : 2014-04-16 16:11:08 수정 : 2014-04-16 16:15:2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SK증권(001510)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16일 부문검사 결과를 통해 SK증권을 '기관주의' 조치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원 4명은 문책 조치했다.
 
SK증권은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집합투자증권 판매·환매 기준가격 적용 부적정 등 3가지 사항을 위반했다.
 
SK증권은 지난 2011년~2012년 중 9개 종목을 인수한 뒤 3개월 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는 자기인수증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고객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다.
 
이에 앞서 2009년~2010년에는 SK증권에 근무한 모 차장은 계좌명의자가 아닌 이에게서 10차례 종목 매매주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펀드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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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