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음주운전 등 무죄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해야
입력 : 2014-04-22 12:00:00 수정 : 2014-04-22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못받았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17일 변호사 선임비용 미지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험사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보험약관 상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자인 A씨가 2011년 6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공소제기되어 방어비용 상당의 법률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에 상관없이 면책사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면책사유로 형사상 범죄행위를 정의하고 있고,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지는데도 검찰 기소만으로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주 등을 원인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면 실제 방어비용지급이라는 당초 보험취지에도 반하고 있다고 보험금 지급 이유를 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도주’ ‘음주음전’ ‘무면허운전’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음전’ ‘무면허운전’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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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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