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법 합헌"
"대학자율권, 공무담임권 침해 없어"
입력 : 2014-04-30 06:00:00 수정 : 2014-04-3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모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대 교직원과 재학생, 타 대학 교직원과 일반시민이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해당 법조항은 대학의 자율과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문에서 “외부인사 포함 조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내부 교직원들은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총장 간접선출 조항에 대해 “이사회로 하여금 교직원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만 총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임명제와는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직접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으므로,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직원들의 신분 조항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서울대 교직원들이 그 동안 담당해 왔던 공무가 사라지고, 새로 설립된 법인 서울대는 종전 서울대의 교육, 학사지원 등 기능을 이어받게 되어 이를 담당할 교직원이 필요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립대학별로 법인화 필요성이 다르고, 교원과 직원 간에 다른 부처로의 전출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서울대 교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했다.
 
강모씨 등 서울대 교직원 및 일반시민 등 1355명은 2010년 12월 국립대인 서울대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전환하는 법이 제정되자 이 법과 시행령 일부 조항이 대학의 자율과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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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