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중소기업 위한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입력 : 2014-04-30 19:36:45 수정 : 2014-04-30 19:41:01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올해 정부 세제 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하고,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중앙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체제도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도입된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서는 한도가 30억원으로 정체됐고,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돼 현장 활용이 저조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개선책으로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개인기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향상과 상호부조를 위해 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식재산권 소득 저율과세 등을 건의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지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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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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