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참사)'화물 과적' 청해진해운 직원 2명 체포
입력 : 2014-04-30 21:31:30 수정 : 2014-04-30 21:35:45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화물 과적 등으로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 직원 2명이 체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씨와 물류팀장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는 “안씨와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면서 “과적 여부 등 선사측 과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가 인천을 출항하던 지난 15일 밤 1등 항해사 강모씨(구속)는 “배 가라 앉는다. 그만 실으라”고 여러 차례 말렸으나 김씨 등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도 청해진해운측은 퇴선조치 확인 등 승객들의 안전보다는 배의 상태에 대해서만 선원들에게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현장감독관인 김씨를 비롯,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화물 과적을 관행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합수부는 안씨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월호 화물적재 업무를 책임진 청해진해운 관계자가 더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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