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개발사업 비리' 공범 2명 기소
입력 : 2014-05-13 11:07:36 수정 : 2014-05-13 11:12:0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관합작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앞서 구속기소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63)과 함께 뒷돈을 받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 전 회장과 함께 제주 개발사업과 관련해 총 20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임모씨(60)와 조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 등은 2010년 11월 투자자 최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최씨로부터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비로 돈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이 김 전 회장 등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제공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최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포되자 최씨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최씨의 아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려다 미수의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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