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은 세월호 수사..향후 수사전망은?
입력 : 2014-05-15 17:43:53 수정 : 2014-05-15 17:48:04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 선원 전원을 재판에 넘김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도 한 고비를 넘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사건을 3갈래로 나눠 진행해왔다.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과 경위 등을 쫒는 수사는 목포에 위치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맡아 진행했다.
 
합수부는 이날 이 선장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선원 15명 전원을 광주지법에 기소함으로써 마무리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합수부는 앞으로 이 선장 등 선원들의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구조단계에서 해경 등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산하 특별수사팀에서 진행 중이다.
 
특수팀은 유 회장 측근들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여왔지만, 유 회장의 자녀들과 핵심 측근들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해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에 대해서는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장남 대균씨는 국내에 머무르고 있으나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뒤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대균씨를 A급 지명수배 명단에 올리는 등 신병확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오는 16일 소환을 통보받은 유 회장이 출석하느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회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다른 자녀들도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유 회장이 출석할 경우, 세월호 선주·선사에 대한 수사는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인택 1차장 검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항운업계 비리 전반에 대해 다룬다.
 
해운비리 특수팀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부실 안전점검 여부, 이 과정에서 해경이 관련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해운비리 특수팀은 먼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대한 선박관리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관계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뒤 항만업계 전반에 걸친 비리로 수사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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