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새누리당 하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입력 : 2014-05-23 06:00:00 수정 : 2014-05-23 06:00:00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새누리당 하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23일 새누리당이 하반기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여당 몫)을 선출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한 명씩을 선정한다. 이날 당선된 후보자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하반기 국회의장단으로 확정된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정의화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친박계인 황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비박계인 정 의원도 대두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래 원내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지만 7선의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서청원(7선)·이인제(6선)·김무성(5선) 의원 등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두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다.
 
국회부의장에는 친박계 정갑윤·송광호 의원과 비박계 심재출 의원의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정 의원이 다소 앞선다는 평가가 있지만 비주류의 지지를 받는 심 의원의 승리도 거론된다.
 
한편 야당 몫 부의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석현·김성곤·이미경 의원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황우여 의원(왼쪽)과 정의화 의원(오른쪽) ⓒNews1
 
◇ 정치권, '김영란법' 처리 논의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법안으로 거론하면서 여야 간 논의의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김영란법 처리에는 이견이 없으니 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부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법안의 최대 쟁점으로 손꼽히는 부정 청탁과 관련한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 여야, 지방선거 표심잡기 주력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는 23일 여야 후보들은 표심 다지기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조용한 선거전을 치른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지만 선거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초경합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지도부와 선거 주자들은 선거 운동에 더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표적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을 공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했다.
 
여야 주자들도 지역 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편에 대한 견제 역시 집중하는 모양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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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