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수처리장 공사 담합' 한화건설 기소
입력 : 2014-06-10 09:32:35 수정 : 2014-06-10 09:37: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인천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옛 코오롱건설)과 짜고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낙찰받은 한화건설과 영업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한화건설 법인과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한 영업팀장 유모(51)씨를 각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 중구 한화건설 사무실에서 코오롱 영업팀 직원에 전화를 걸어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해당 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보고 받은 코오롱글로벌 전 토목사업본부장은 이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유씨가 알려준 투찰금액과 함께 소위 'B설계'라고 불리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 한화건설이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혐의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94.95%(약 376억원)에 달하는 높은 투찰률로 수주를 따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법인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한화건설에 28억90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억4000여만원 등 총 32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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