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유출' 與의원 1명, '댓글女 감금' 野 의원 4명 약식기소
김무성 의원 관련자 9명 무혐의..정문헌 의원만 벌금형 약식기소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 약식기소..4명 무혐의 처분
입력 : 2014-06-09 14:00:00 수정 : 2014-06-09 14:09:01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여당 의원들에게 대부분 면죄부를 쥐어줬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은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과 대변인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후 김무성 의원과 권 대사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고 2012년 10월 국회본관 기자회견, 수 차례의 방송인터뷰 등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댓글과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하려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감금)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무혐의처리됐다.
 
이들은 2012년 12월 다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김씨를 같은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집 밖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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