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로비 명목 돈 받은 정당인 집행유예
입력 : 2014-06-08 09:00:00 수정 : 2014-06-08 10:10:48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무허가 한강나이트클럽에 투자한 혐의로 형사대응 중인 투자자에게 검찰 로비를 통해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정당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김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한강나이트클럽 투자금 사건 관련, 형사절차를 밟고 있던 장모씨에게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며칠 뒤 김씨는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며 장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장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해결과정에서 자료수집 등을 위한 경비일 뿐,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심재판부는 "(김씨의 의도는) 검찰 고위층에 로비를 해 조직폭력배들이 한강나이트클럽 관련 형사사건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1,000만원에 그친 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장애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심재판부도 "김씨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고소사건 등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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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