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재계 "시의적절한 조치" 환영
입력 : 2009-03-15 15:03:00 수정 : 2009-03-15 15:03:00
정부가 15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재계는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도 세제상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이 남아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손영기 재정금융팀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확대된 것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손 팀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조치가 거래 활성화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나 거래업체 부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려고 해도 법인세 부담이 커 필요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던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결됐다는 것이다.
그는 "개편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시행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세제지원안이 마련된 것은 반길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건전한 기업이 부실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부담을 안고도 돈을 투입하려면 세금이라는 짐을 덜어줘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취지를 잘 살린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재계가 세제와 관련해 요구했던 사항 중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 팀장은 "대한상의가 올 초 정부에 건의했던 세제개선 과제 중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 관련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한 만큼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점이나 합병 대가의 주식 비중을 현행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모회사가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는 것 등은 나중에라도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투자나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안이 세제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연구개발이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없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배 본부장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는 범위가 중소기업과 상시 근로자에 한정돼 있는데 중견기업들에도 혜택이 제공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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