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3일부터 입법예고
입력 : 2014-07-02 11:00:00 수정 : 2014-07-02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새만금사업 시행자 범위가 국·내외 민간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원형지의 공급대상 규제와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원형지 개발토지 중 절반 이내로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새만금 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가 확대된다. 
 
현재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는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도 가능토록 대폭 늘어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새만금사업시행자가 매립한 토지인 원형지는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공급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와 심의절차가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의 직접 사용규제가 완화돼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의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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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