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금에도 세금 매긴다
현재 월세에만 과세..형평성 논란
정부 연구 용역..올 9월이후 시행될 듯
입력 : 2009-03-20 09:53:00 수정 : 2009-03-20 16:02:17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주택 전세금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세가 월세에만 과세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의 전세금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전세금에도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9월 정기국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전세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는 상가보증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하되 대상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할 방침이다.
 
상가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수익금액에 포함해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월세와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단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은행이자나 전세금 운용을 통한 수입금액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예를들어 전세금을 1억원 받았으면 간주임대료는 올해 국세청 고시 이자율 4%를 곱해 400만원이 된다. 여기다 1억원을 펀드에 맡겨 300만원의 운용 수익이 났다면 300만원을 뺀 100만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세를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해왔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같은 주택인데도 월세 임대는 세금을 내고, 전세 임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불만과 같은 전세인데도 상가는 세금을 내는데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거론돼 왔다.
 
특히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세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연구용역을 맡기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릴 9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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