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청권 국토도시 규제 개선사항 도출
입력 : 2014-07-17 11:00:00 수정 : 2014-07-1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충청권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와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대전, 충남·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국토도시분양 규제개선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이축할 경우, 주택 입지에 대한 획일적 규정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이축은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내와 기존 주택으로부터 2km 내의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인접 읍·면·동이면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도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를 허용, 영동행위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임시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원예용 비닐하우스는 지자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되는 산단계획의 경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계획변경 기간을 1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원, 영남, 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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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