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굿이엠지가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주영 이주영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키움證, ELW 실전투자대회 개최 현대상사, 20일부터 인수의향서 접수 프리샛, 우리솔라와 소규모 합병 삼성수산, '자본전액잠식' 매매거래 정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