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방위원, KT 2.1GHz 변경 '규제개혁 아닌 특혜'
입력 : 2014-09-04 15:37:31 수정 : 2014-09-04 15:41:5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KT의 2.1GHz 주파수를 변경 허용한 것에 대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3G로 사용 허가된 KT의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국가자산인 주파수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의 2.1GHz 주파수는 전파법에 따라 3G로 활용이 제한돼 있다. 
 
KT는 미래부에 2.1GHz 주파수를 LTE용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미래부는 이를 승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들은 미래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KT의 요청을 수용했지만 '불합리한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먼 특정기업 밀어주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미래부의 자의석 해석으로 국가자산을 남용했기 때문에 전파법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GHz 대역 주파수 할당시 명시된 IMT-DS방식과 LTE방식은 전혀 다른 기술방식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확대해석한 점은 전파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들은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 대역은 즉시 반납하고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것을 미래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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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