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벌금 5배"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입력 : 2009-04-01 11:10:4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타간 사업체는타간 돈의 최고 5배까지를 뱉어내야 한다.
 
1일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는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를 추가징수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진 사업주의 경우, 부정수급을 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받은 모든 지원금과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액 만큼을 추가징수했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런 방식이 사업주에게 너무 과하고 제재의 효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는 정당하게 받은 지원금의 경우 반환하지 않게 하고, 대신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번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1번 이상일 경우 3, 한번도 없을 경우 2배를 추가 징수한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은 20054억원, 20069억원에서 200744억으로 급격하게 늘었고, 2008년에도 46억원을 기록했다.
 
부정수급액의 90.5%는 사업주들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명목으로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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