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10개 중 7개 '불량'
국토부,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입력 : 2014-11-05 11:00:00 수정 : 2014-11-05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시중에 유동되는 샌드위치패널의 76%가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이 넘는 공사현장에서는 부실설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 중간점검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했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 발생이다.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자료제공=국토부)
 
부실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건은 주요 도면 누락, 22건은 도면 미흡이 적발됐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임에도 구조계싼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돼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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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