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범죄자금, '한미 사법공조' 체결 후 첫 미국 반환
'국내 송금' 美 군무원 뇌물자금 '100만$ 반환 예정
입력 : 2014-11-10 12:00:00 수정 : 2014-11-10 12:00:4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의 범죄수익이 지난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몰수돼 미국에 반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미 법무부의 사법요청에 따라 미 육군 군무원 M씨(58)가 한국인 내연에 ㄱ씨(50) 명의로 은닉한 뇌물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2000천만 원)를 추적해 그 중 6억7983만원을 몰수 보전 조치했고, 이를 미국 법무부에 반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ㄱ씨 등 범죄 수익 국내 은닉에 가담한 한국인 2명과 미국인 1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 육군 공병대(USACE) 소속 군무원인 M씨는 지난 2009년 미 육군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과 관련해 N사 대표 ㄴ씨(미국 시민권자. 45)와 부사장인 ㄷ씨(한국 국적. 43)로부터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
 
M씨는 이를 적법한 무역거래를 가장해 한국에 있는 C사로 송금했다. C사는 이 돈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ㄱ씨에게 3억6000만원(한화 2억600만원 + 미화 16만6000달러) 현금과 6억2000만원 상당의 S커피숍을 전달했다.
 
M씨와 ㄴ씨, ㄷ씨는 이 사건으로 미국 검찰에 기소돼 복역 중이다. ㄱ씨는 M씨가 용산 미군기지 관련 업무로 한국에 출장 왔을 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2년 2월 미 연방법원이 내린 S커피숍 일체의 자산에 대해 몰수명령 집행과 몰수대상 재산 보전조치에 대해 지난해 7월 우리 법무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S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가맹계약금 1천만 원을 몰수보전청구 인용 결정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S커피숍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1억2883만원과 예금채권 1600만원을 몰수보전 청구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은 아울러 ㄱ씨 명의의 빌라 보증금 3억3000만원과 아파트(시가 1억 원), 외제차 리스보증금(2000만원) 등 약 4억5000만원을 추진보전청구 인용 결정 했다. 국내 자금 세탁에 관여한 C사 대표 ㄹ씨(59)의 은행예금 3억2500만원도 몰수보전청구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몰수공조허가결정이 떨어지는 대로 S커피숍과 관련해 ㄹ씨의 은행예금까지 포함해 6억7983만원에 대해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보전조치 ㄱ씨의 재산 4억 5000만원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와 협조를 거쳐 몰수대상 금원과 관련성이 있는 돈은 미국에 반환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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