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속예금 관련 서류 통일
불필요한 징구서류 폐지 및 최소화..4분기부터 시행
입력 : 2014-11-12 14:38:06 수정 : 2014-11-12 14:38:06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상속예금 관련 서류가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요구서류 및 업무절차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가 상이하고,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영업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불필요한 징구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민원소지를 예방토록 했다.
 
은행권은 통일된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4분기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이나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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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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