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기부문화 활성화할 제도적 개선방안은?
율촌, 오는 24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입력 : 2014-11-12 18:20:10 수정 : 2014-11-12 18:20:1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기부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에 대한 보완점이 없을까.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순무 율촌 대표변호사 주관으로 진행될 이날 행사에는 이중기 홍익대 법대 학장,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고문, 문애란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전영준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이날 율촌의 논문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이동식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관한 제도 ▲기부활동과 관련한 제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제도 등으로 분류해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논문 공모 장려상 수상자인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방침이다.
 
기부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해 기부연금제도, 연금기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제도에 걸 맞는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율촌은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정비하기 위해 '기부와 공익 활동에 관한 법 제도의 마련 및 정비'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공모했다.
 
율촌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논문 공모에 이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며 "각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도출되는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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