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 2014-11-13 06:00:00 수정 : 2014-11-1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사망한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는 우체국 체육행사에서 숨진 국장 정모씨의 유족 김모씨가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행사는 우체국 기관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한 행사이고, 전 직원이 참석대상으며, 근무일로 인정됐다"며 "고인도 사고 당일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우체국장으로서 직원들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건강한 상태였으나 마라톤 후 갑자기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의 모든 직원이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마라톤 비참가자들을 위한 일정은 없었다"며 "마라톤에서 육체적으로 갑작스럽게 무리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우체국장 정모씨는 2012년 11월 우체국 체육행사에 참가해 5km 마라톤을 마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마라톤은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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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