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종류별 특성에 맞는 경고문구가 붙는다. 또 담배광고에 국민 건강과 관련돼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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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해당 담배의 니코틴 의존도, 질병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들었거나 담배 제조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경고문구가 붙는다"며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일반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배광고는 담배 포장지 앞과 뒤, 옆면에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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