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FA 신청 선수 공시..최정 등 총 19명
입력 : 2014-11-19 10:42:46 수정 : 2014-11-19 10:42:46
◇2015년도 FA(자유계약선수) 명단.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올해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쟁탈전은 사상 유례없는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9년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FA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최대 3명의 외부 FA를 영입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부 FA의 최대 영입 가능 인원은 2명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오전 FA 신청 선수 19명을 공시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선수가 총 21명이었는데 박진만(SK)과 이원석(두산)을 뺀 전원이 FA 신청을 했다.
 
야구규약 제166조 [구단당 획득선수수]에 따르면 FA 신청 선수가 17~24명일 경우에 각 팀은 최대 3명의 외부 FA를 영입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각 팀마다 다른 팀의 FA를 3명까지 영입 가능해졌다. 전력보강을 노리는 하위권 팀이 영입전에 나설 경우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FA 자격 신청선수는 SK 최정·김강민·조동화·나주환·이재영, 삼성 윤성환·안지만·권혁·조동찬·배영수, 롯데 장원준·김사율·박기혁, LG 박용택·박경수, KIA 송은범·차일목, 넥센 이성열, 한화 김경언(이상 원소속팀 기준)이다.
 
'최대어'로 꼽히는 최정을 비롯해 김강민, 안지만, 윤성환, 장원준이 모두 FA를 신청했다. 이밖에도 나주환, 배영수, 조동찬, 조동화 등 준척급 선수들도 시장에 나왔다.
 
구단별로 나누면 SK와 삼성이 5명씩 가장 많고 롯데 3명, LG·KIA 2명, 넥센·한화 1명 순이다. 신생팀 KT와 NC, 두산 등 3개팀은 FA 신청선수가 없다.
 
FA 신청한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20일부터 26일까지 원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타구단과 계약이 가능하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내년 1월15일까지 계약 체결을 못할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외부 FA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만약 해당 선수의 원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선수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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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혁